택배 배송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한진택배에서 저에게 택배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한번(12월8일) 전화를 했을 뿐 아무런 통지없이(문자나 기타 통지사항 없었음) 임의로 반송처리를 하여 배송료(반송비 포함)를 전액 제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택배기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을 때 본인의 정보를 남기지 않아 누구의 전화인지도 몰랐는데 오늘(12월12일) 그와관련된 전화를(택배를 발송한 업체) 받고서 알았습니다. 한진택배 기사와 택배사에 문의하였는데 본인들은 전화로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말만 합니다. 배송료를 지불하는 문제는 둘째치고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오히려 제게 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너무도 화가 나서 관련 법률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한진택배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아래 조항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하여 저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택배기사의 책임없는 행동으로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택배사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보호정책 제 3장 제 13조(수하인부재시조치사항)에 따르면, 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택배사는 한진택배이며, 지역은 전북 부안군 부안읍입니다. 택배기사(부재중 연락했다는 택배기사)연락처는 010-****-**** 이며, 관련하여 통화한 번호는 010-****-**** 입니다. 댓글2
전화 한번에 아무런 통지없이 임의대로 반송처리를 해버린 해당 택배기사의 성의없는 서비스태도에 정말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건에 대해 사과드리고 운송료 환불하며 종료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다만, 제보자님께서 제기하신 임의대로 반송처리 한 것은 아니며 식품류가 배송 당시 제보자님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발송 업체에 전화해서 조치 요청하였더니 업체에서 반송해 달라고 하여 반송 조치 한 사항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