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인터넷을 2011.10월부터 사용중에 11월 14일 인터넷이 안되어 고장신고를 하였습니다. lg 쪽에서 원격으로 한다며 원격으로 안되면 집으로 와서 직접 고장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여, 원격으로 제컴퓨터를 확인한다음 인터넷 관련 바이러스 있다고 (lg에서 오는 선과의 연결에 관련된 바이러스)치료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전혀 치료에 대한 요금과 컴퓨터주치의에 대한 요금 안내도 없었는데 이번달 요금에 컴퓨터주치의요금이 부과되었더군요.(월3900원 부가세별도) 그리고 해지하려는데 위약금까지 (6천원)내라고 하더군요. 사용자 동의없이 가입시켜놓고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몇번 전화를 했지만 상담사 안바꿔주고 전화도 안옵니다. 이에 귀센타에 신고를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 1. 컴퓨터주치의 동의없이 가입시켜놓았으니 청구한금액 취소요구 2. 위약금 낼 수 없습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기존 kt사용시에는 원격지원 자체를 무료로 받아 당연 무료서비스라고 인지 kt측에서는 무상으로 이용 했던 서비스여서 고객 또한 오해를 했다고 하시어, 민원해소 차원에서 당일자 해지하고 사용요금은 모두 고객이 납부하고, 위약금만 감액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민원종결 하였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존 kt사용시에는 원격지원 자체를 무료로 받아 당연 무료서비스라고 인지 kt측에서는 무상으로 이용 했던 서비스여서 고객 또한 오해를 했다고 하시어, 민원해소 차원에서 당일자 해지하고 사용요금은 모두 고객이 납부하고, 위약금만 감액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민원종결 하였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