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초고속인터넷과 디지털TV를 묶어서 3년 약정으로 가입하였고
인터넷전화는 약정없이 가입하였습니다.
2010년 늦겨울(?, 초봄)쯤에 고객센터라면서 전화가 와서는
인터넷전화도 초고속인터넷과 디지털TV 묶음에 함께 묶어서 3년 약정을 다시하라는 권유전화가 수차례 걸려 옴.
매번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고 본 건으로 전화하지 말라, 업무에 방해된다하고 통화 종료. 수차례 반복...
한참 지난 2010년 후반 쯤에 A/S요청건이 있어서 고객센터와 통화 중 현재 계약내용이 초고속인터넷, 디지털TV, 인터넷전화가 묶여져서 3년 약정되어 있다고 함.
이에 난 동의한적 없고 분명히 변경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었다.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연락 준다고 함. 그러나 연락 없었음.
이 후 수차례에 걸쳐 고객센터에 어떻게 된 것인지 분명히 알려달라고 확인요청하였으나 매번 연락이 없었음. 수차례 반복...
2011년 9월 고객센터 팀장이라는 분과 통화하면서 약정변경에 관한 녹취를 찾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음.
동남방송에서는 녹취를 찾지 못하였으니 계약내용을 원상복귀 시켜주겠다고 함.
동의없는 계약변경이였으니 당연히 원상복귀 되어야 하고
거부한 계약변경 권유전화를 수차례 반복함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한 보상,
이후 잘못된 계약변경에 대한 확인을 수차례 반복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정신적, 시간적 피해에 대한 보상,
동남방송은 고객의 동의없이 계약(약정방법)을 변경하였으니 형사적 잘못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댓글1
인터넷가입을 결합상품으로 하지않는다고 했는데 동의없이 가입되어있었다니 황당하셨을것 같습니다. 해당업체의 불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인해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