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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풋헤븐 온라인쇼핑몰 환불거절
 김상섭
 2011-12-13  |    조회: 831
12/5일경 본사이트에서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구매전, 구매신청후 여러번에 걸쳐 정품확실하냐고물었습니다.
정품맞다고합니다.
물품을 맞고나서도 맞다고 믿었던 저는 사이즈가안맞아(구매사이트특성상교환하는데 스트레스쌓일것같아서) 작은사이즈를 재주문후 입금을하고 혹시나하고 인터넷에 본물품과 동일물품들을 찾아비교를하는데 신발하단에 ENCAPⓡ마크의 위치및 선명도가 달랐습니다. 가품을 의심하고 환불을 요청하려고 일단 재주문건에대해 입금확인전에 취소를하고 게시판에 받은물품에대해 반품요청및 재주문건에대한 금액 환불을 같이요구했습니다. 12/10일경이 토요일이라 월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월요일에도 게시판에 답변은없었으며 국내고객센터는 해외상품은 자기들과 전혀관련없다는답변만 계속해옵니다. 그래서 언성을 좀높혔습니다. 소비자는 그럼어디서 해결을해야하냐고 (해외팀은 시차가 달라서 새벽에 전화해야된답니다. 자는시간이랍니다) 따졌습니다. 상담원 이에 자신이 기분나쁘면 욕설과 동일하다는둥 녹취를 하고있다는식으로 신고한다고 협박을하는것입니다. 너무가 어이가없어서 신고하라고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고소할테니 그렇게 알으라고하고끊었습니다. 동시에 다시 전화가옵니다. 이번호는 가르쳐주지도않은번호인데 이쪽으로 전화가옵니다. 제가 이번호어떻게 알고 전화했냐고하니 인터넷전화라서 뜬답니다. 떠도 이렇게 전화하면 개인정보유출인거모르냐니깐 당당합니다. 그리고는 하는말이 자기네들이 오늘 해외팀에 연락드릴려고했는데 내가 고소를 하겠다고하니 해외팀에 연락하지않고 고소가오면 처리하겠답니다. 너무화가나서 장난하냐며 전화를끊었습니다. 끊음과 동시에 게시판문의 답변이 달립니다(해외팀은 잔다고 분명말했습니다. 지금 자는시간인데 답변을 해줍니다. 어제했던말을 번복하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쾌하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고요? 고소처리를 하라면서 아님 사과를하지않으면 반품진행을 안해준답니다. 이게 뭐죠?? 저를 그냥 갖고노네요. 소비자를 그냥우롱하는 소리로밖에 안들립니다. 소비자보호연맹에신고글에 가보면 풋헤븐이라는 회사 참많습니다. 저뿐만아니라 정말 많은사람들이 이회사의 악덕행패로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소비자보호연맹에 글을올렸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하려고 절차를 찾고있습니다만 너무 어렵네요. 정말 속상하네요. 돈도돈이지만 이런상도가 어딨습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쇼핑몰에서 운동화를 구매하시고 반품과정에서 업체직원과의 고객을 무시하는 통화로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