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훼손되어 자기차량사고처리(도색)를 하게되었습니다.
보상처리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궁금했던 할증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물었죠.
이번 사고처리를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할증이 되는지 된다면 그금액은 어느정도인지를 물었습니다.
할증률에 따른 보험료 상승분이 기보험금액대비 6만원정도 상승할 거라고 하길래 믿고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후, 보험만기가 되어 보험설계사와 통화 및 방문에의한 보험료 문의결과 보험료가 기보험료대비 66만원가량 오른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말을 믿고 안심하고 보험처리 하였는데 엄청난 보험료가 책정된거죠.
그래서 그 당시 보상처리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였더니 설계사와 전화통화 후 전화를 준다고 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할수없이 다음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직원은 안내당시 자료를 잘못봐서 안내가 잘못됐다고 인정(증거자료확보)하고는 보험료가 이래저래해서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하고 안내만할 뿐 저에게 닥친 일에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군요.
제(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직원의 말을 믿었을 뿐인데.... 마치 사기를 당한 기분이네요.
삼성보험사 측에서는 이에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만기가 12월15일 입니다. 제발 꼭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
자동차가 훼손되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로 도색을 하시면서 보험료할증에 대해 직원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나중에 할증된 보험료의 차이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의 사고로 인한 할증은 사고원인 및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산정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