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쎄르 홈쇼핑에서 강부자 히노끼매트를 지난달 16일에 구매하고 22일날 배송받고 사용 일주일만에 고장으로 반품해달라고 전화했습니다. 물건의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왕복 택배비 9000원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반품 회수하러 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화하면 상담원이 잠시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 없습니다. 어쩌다 통화되면 토요일이라 안되니 월요일에는 보내겠습니다.하고 또 안오지도 않고 전화통화 안됩니다. 홈쇼핑 전화 번호는 080-656-****입니다. 이제는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절대 이런 중소기업에서 물건 무서워서 살 수 없을것 같습니다. 전화로는 신속히 처리해준다더니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이런 업체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1
전기매트 구매후 일주일만에 고장발생으로 환불요청하셨는데 지연되고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물품구입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구입가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유관기관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에 관련자료(피해상세내용, 사업자 주소 및 연락처, 영수증 등)를 인터넷, 서신,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제1항에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롸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