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슈즈의 배송지연과 제대로 연락도되지않는 쇼핑몰의 영업행태에 대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제화로써 주문제작되는 제품일경우에는 업체사정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수있습니다. 계속 배송이 되지 않을 시에는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배송과 또는 환불을 요구하 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