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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모토로라 스마트폰 무상보증기간 내 기기결함에 대한 유상수리 요구 두번째 상담
 김필수
 2011-12-14  |    조회: 796
2011년 11월 12일 올렸던 "모토로라 스마트폰 무상보증기간 내 기기결함에 대한 유상수리 요구(글번호 4019)"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지만, 서비스센터에서는 방문당시의 단말기 상태로 판단하며 방문센터를 정확히 확인해주시면 본사와 확인하신 담당자께서 센터에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게 전달해 주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 중랑서비스센터(02-432-2610) 입니다. 차후 어떻게 처리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비슷한 경우로 며칠 전 어머니가 쓰시던 삼성전자의 휴대폰은 메인보드 불량이라는 판정을 받고 무상수리(교체)를 받았는데 모토로라의 처리는 왜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감사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1. 본사 기술지원팀을 통해 단말기를 점검토록 한다고 합니다.
2. 제보자님과 어머님의 경우 유사상황에 대한 동일부품 하자일지라도 소비자의 과실 여부와 해당 업체의 내규처리 방식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