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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허위광고
 추혜정
 2011-12-14  |    조회: 711
12월10일 G마켓으로들어가 체키스몰이라는곳에서 아기기저귀를 구매했는데요...
3차리뉴얼제품이라 광고가나와있어 구매했습니다.
그런데막상받아보니2차리뉴얼제품이었구요.
그래서고객센터에전화를했더니 제가주문한빅사이즈만 리뉴얼이안되서그런거라는 답변을들었습니다.
제가 2차리뉴얼제품과 3차리뉴얼제품을 다사용해봐서 아는데 분명2차제품인데 3차라고 우기는겁니다.
다른곳에 전화문의 해봤는데 빅사이즈도 분명 리뉴얼이 되었는데 고객을 봉으로아는건지 광고는분명3차리뉴얼제품보내준다고되있는데 2차리뉴얼제품이조금더 저렴하게 판매되고있거든요.
고객응대하는 상담원도 정말 형편없었고요.
허위광고한 이업체 어떻게하면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3차리뉴얼광고를 보고 기저귀 구매했는데 2차리뉴얼제품으로 배송을 받으시니 광고와 달라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