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제품 하자 관련 반품 시 택배비를 구매자가 모두 지불하라고 하는 업체 관련.
 DLRKDUS
 2011-12-14  |    조회: 789
안녕하세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였는데,

옷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택배비는 제가 모두 부담해야한다는 부분에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하기 내용관련하여 제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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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신청한 건데,
제가 택배 신청도 직접 하고 택배비도 부담하고, 카드 취소도 안된다는 건가요?
저의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교환이나 반품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제품의 하자로 인한 호박마차 과실로 반품을 하겠다는 건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택배 요청하여, 택배비 동봉없이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예치금이나 교환이 아닌 카드취소 요청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새상품으로의 교환이나 예치금은 저희측에서 택배비까지 당연 모두 부담하고 있으나
카드 취소 부분은 택배비 동봉해주셔야 하세요
이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반품 요청을 제가 직접 택배사에 해야하는 건가요?
보통 다른 쇼핑몰은 사이트에 반품 요청을 하면 택배기사님이 회수해가시던데요..


상품문의 수정


::분류 선택:: 상품문의 주문문의 기타문의

안녕하세요.

반품 요청을 제가 직접 택배사에 해야하는 건가요?
보통 다른 쇼핑몰은 사이트에 반품 요청을 하면 택배기사님이 회수해가시던데요..






[답변]
예치금 전환이나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 1회 가능하시답니다
물품과 택배비 5000원(도산간지역 및 제주도 9000원)을 동봉하셔서
대한통운(1588-1255 ARS) 착불로 보내주시면 확인 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때 교환, 예치금 처리 중 선택해서 메모 동봉해서 보내주세요
확인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답니다

택배비 넣으실때는 분실되지 않게 꼭 봉투에 싸서 보내주셔야 하세요
타 택배사 이용시 물품 수령확인이 직접 되지 않아 분실경우가 발생되오니
이 점 양지하셔서 꼭 대한통운 택배로 보내주세요
반품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풍림아이원 255-1 Z동 B1 110호 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로 반송요청을 하셨는데 반송비 지급해야만 환불된다고 하니 황당하셨을것같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 이 경우 해당 의류(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품질상의 하자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이 있습니다. 만약 하자가 맞다고 판명될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18조10항) 그러나, 품질하자로 보기 어려울 경우라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로 간주되어 왕복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 9항)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