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새상품으로의 교환이나 예치금은 저희측에서 택배비까지 당연 모두 부담하고 있으나
카드 취소 부분은 택배비 동봉해주셔야 하세요
이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반품 요청을 제가 직접 택배사에 해야하는 건가요?
보통 다른 쇼핑몰은 사이트에 반품 요청을 하면 택배기사님이 회수해가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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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품 요청을 제가 직접 택배사에 해야하는 건가요?
보통 다른 쇼핑몰은 사이트에 반품 요청을 하면 택배기사님이 회수해가시던데요..
[답변]
예치금 전환이나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 1회 가능하시답니다
물품과 택배비 5000원(도산간지역 및 제주도 9000원)을 동봉하셔서
대한통운(1588-1255 ARS) 착불로 보내주시면 확인 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때 교환, 예치금 처리 중 선택해서 메모 동봉해서 보내주세요
확인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답니다
택배비 넣으실때는 분실되지 않게 꼭 봉투에 싸서 보내주셔야 하세요
타 택배사 이용시 물품 수령확인이 직접 되지 않아 분실경우가 발생되오니
이 점 양지하셔서 꼭 대한통운 택배로 보내주세요
반품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풍림아이원 255-1 Z동 B1 110호 입니다.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로 반송요청을 하셨는데 반송비 지급해야만 환불된다고 하니 황당하셨을것같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 이 경우 해당 의류(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품질상의 하자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이 있습니다. 만약 하자가 맞다고 판명될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18조10항) 그러나, 품질하자로 보기 어려울 경우라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로 간주되어 왕복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 9항)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