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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탈취제 사용량 부적절 안내문
 강동신
 2011-12-14  |    조회: 18
1. 상담내용
후레쉬존에어컨/히터간편탈취제(이하제품) 2011년1월2일 반포킴스클럽 구입,
1월3일 제품겉면에 기재된 안내문대로
차량실내통풍구에 노즐을꽂아 적절히분사후

충분히 환기 > 1시간후 > 시동걸어 운전후(30여분주행)
당일 심한 기침발생 > 병원방문(차이비인후과) > 가스, 공기노폐물마신것으로 진단 >
>약처방 > 정밀진단권유 > 4일째 심한 기침, 피가래동반이 멎지 않음

불스원 홈페이지에 해당내용 글올린후
담당자(마케팅팀 주**주임, 연구소 김**과장)미팅후
병원 진료등 조치를 약속받고

카톨릭 서울 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소화기내과에서 진료받음
결과는

진단서 내용
-병명 : (주)급성 기관지염, 장기 객혈
-임상적진단 : 상세불명의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 및 물김에 의한 호흡기 병태
상기환자는 차량연소 개선제에 노출 이후 기침 및 가래 증상 발생한 분으로, 상기물질내의

성분중 N-butance, 4-Chloro-35-Dimethylphenol은 일정 농도 이상 흡인시 호흡기 증상을 유

발할 수 있습니다. 폐기능검사 및 흉부CT에서는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았으나, 위 약제에 노

출된 뒤 상기 증상이 발생하여 화학 약재에 의한 기관지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

다.

이후 같은내용으로 임상시험(레포트따로첨부)실시결과
피시험자4명 모두 기침

진단서등을 팩스로 보냈으나 이후 연락 일절 없었슴

그이후 개인적으로 바쁜사정으로 시간이 흐르다가
올해를 넘기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홈페이지에 해당내용 다시 한번기재
(2011년 1월에 쓴 글은 이미 삭제된 상태)
개인 의료보험으로 진행했던 병원 진료비+약제비 561,380원(보험자부담금 제외) 보다 모자

란 30만원으로 보상하겠다고 뒤늦게 연락옴

2011년 12월 현재 잦은 기침


첨부 : 소비자 임상테스트 레포트
댓글 3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탈취제를 구입 후 제품설명서대로 차량에 분사하셨는데 이 후로 심한기침으로 병원치료를 받으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약외품(생리대, 치약, 살충제, 살균제, 붕대, 화장지등)과 관련 하여서는 이물혼입, 함량/크기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불량일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일 때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하며 부작용 발생시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불스원 측 회신이 왔습니다.
불스원 측은 탈취제 1통을 기준으로 진단서에 표시된
N-부탄과 PCMS 2가지 성분을 조사한 결과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기준치에 비해 N-부탄:1/40 , 4-chloro-3,5-dimethylphenol(PCMX):1/200로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결과치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주장하는 신체 이상을 유발시킬 수 없음을 알려왔으며, 혹시 모를 민감성 등에 대해서도 유관기관(환경부,보건복지부, 지경부 등)에 조사해봤으나 특이 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중한 제보 감사드리며,
추후에라도 불편을 겪으실 경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