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탈취제를 구입 후 제품설명서대로 차량에 분사하셨는데 이 후로 심한기침으로 병원치료를 받으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약외품(생리대, 치약, 살충제, 살균제, 붕대, 화장지등)과 관련 하여서는 이물혼입, 함량/크기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불량일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일 때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하며 부작용 발생시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불스원 측 회신이 왔습니다.
불스원 측은 탈취제 1통을 기준으로 진단서에 표시된
N-부탄과 PCMS 2가지 성분을 조사한 결과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기준치에 비해 N-부탄:1/40 , 4-chloro-3,5-dimethylphenol(PCMX):1/200로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결과치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주장하는 신체 이상을 유발시킬 수 없음을 알려왔으며, 혹시 모를 민감성 등에 대해서도 유관기관(환경부,보건복지부, 지경부 등)에 조사해봤으나 특이 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