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digital | 홈페이지 개설관련
 안태성
 2011-12-14  |    조회: 791
안녕하세요 2달전쯤에 홈페이지를개설하게되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든목적은 쇼핑몰을하기위해서엿죠
우리동네닷컴 이라는곳에서 만들었는데 처음계약할때 계약상으로
저희가원하는항목을추가하여 신청및계약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런게 막상 홈페이지를만들었다고하여 들어가보니
저희가생각햇던거와 전혀딴판이였습니다
계약할당시 넣어달라구했던것두 안되있던게많구요
그래서 전화해서 계약서에적흰대로 항목을추가해달라고하니
알았다고하고 수정이안되는겁니다 그리고 카드결제기능을 넣어주기로했는데
홈페이지에 카드결제기능이들어가면 쇼핑몰이되야하는데 자기들이만드는건 쇼핑몰이아니라는겁니다
처음저희와계약할당시 저희는쇼핑몰개념으로 만든것이었고 당연히 카드결제기능이들어가게되면
쇼핑몰이되는것인데 이제와서 다른말을하는겁니다 쇼핑몰로만들게되면 돈을더내라는군요
처음계약할당시 추가로비용이안들어간다고했습니다 계약서도그렇구요
그렇게 티격태격하다가 시간이 2달여가흘렀습니다 참다가안되서 계약해지를요구하였습니다
계약할때 도중에해약할시 33%금액을변제하고 나머지금액은 돌려준다고하더군요
계약서에도 그렇게나와있었고 물어봤을때도 99만원에 33%빼고 나머지돌려준다고해서 계약을했는데
이제는 1년동안 의무사용하고 그뒤에 해약이된다는군요
계약서상으론 도중에해약은불가하단말은있습니다 그리고 밑에괄호로 도중에해약시 33%변제하고 돌려준다는글귀도있구요 여기서중요한건 저희가원하는데로 만들어준상태에서 저희가 해약해달라고하는것이 아니라
계약서내용과 다르게 홈페이지를개설하여 수정을요구하였는데도 해주지않아 해약하는것인데 법적으로 저희가 100%돌려받을순없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상기 답변 관련 업체에 요구시에는 향후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