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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죽전에 위치한 한치과에서 근무중인 실장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얼마전 저희가 계속거래해오던 카드단말기를 교체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전부터 단말기가 자주 속을 썩여왔어서 교체를 하고싶었으나 저희 경영실실장님께서 교체하려면
복잡하다고 하시더군요 원장님과 연관도 있다고
제가2009년 1월부터 이곳에서 근무를 해왔는대 카드단말기접속불량이나 싸인패드불량 등으로 제가근무시 2번가량 교체를 받은것으로 기억하는대요 (싸인패드만 교체포함하여)
지난번도 마찬가지 카드승인이 너무늦게떠서 바쁜근무중에 방해가 되더군요 이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단말기를 인터넷이랑 연결하면 빨라진다고 교체해주시러 오셨었는대 그날 교체를 받고 교체해준것 확인싸인
좀해달라고 하셨었고 제가 당신정신없이 일하는 도중이었기네 작은글씨들 확인안하고 싸인을해주었습니다
교체한것에대한 싸인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단말기 아저씨가 믿음이가진않았습니다.안된다고 전화드릴때도 귀찮아하시고 짜증을내야
귀찮다는듯 와서보고 가시는 식이였으니
지난번마지막교체후 괜찮을꺼라 생각하고 사용하다보니 몇개월전부터 승인도 늦게뜨고 승인이뜨다 로딩화면
이뜨면서 다시초기화되고 자주그랬습니다 .전화해봤자 좋지않을것같아 한번정도 제가하고 받지않아
직원을 시켜전화해서 고쳐달라부탁드리라했습니다.단말기 아저씨는 저희 직원과 통화하면서 선이빠져있어서
그럴것이라면 선을 확인하고 전원을 껐다키라고?등의 조치만 말할뿐 와서 봐주시지않았습니다.
그러다 또괜찮아지면 잊었다 다시사용했는대 그빈도 가 점점심해지자 더이상은 안되겠어서
원장님께여쭤봤더니 자꾸문제가생기면 다른단말기회사알아보라 하시더군요
원장님과연관있는것은 없다고
그날부터 인터넷에 있는 단말기회사를 알아보다가 1곳에 전화하여 그곳아저씨께 이것저것문의후 설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전 새로설치해주시는분께 기존아저씨와 거래는 거의 초창기부터 했었다고 말씁드렸고 3년은 훨씬지났다고
얘기했더니 그럼 위약금은 문제없을꺼라 하시더군요 그리고 다른곳과 거래하겠다하면 기계를 바로빼갈거라고 새로설치후 단말기를 챙겨드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설치한당일 구 단말기아저씨께 전화드렸더니 전화가 꺼져있더군요
문자를 남겼던것같은대 (정확안 기억은아닙니다.쓰다 못보낸것같기도하고...)
그러다 몇일후 구 단말기 아저씨와 통화가되어 말씀드렸더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시더군요
위약금얘긴처음들었고 3년넘게 거래했는대 무슨소리냐말했더니
새로 단말기 바꿔줄때 싸인하지않았냐고 하시더군요 그때 생각나 장부를 찾아봣더니 (케이에스체크)약정서
라는 문구및에 빼곡하게 몇항 몇항 등의 글이있고 맨아래 저의 싸인이있었습니다.
싸인도 했으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시기에 황당하더라구요
그때단말기 로딩이 자꾸늦는다고 했더니 빠른걸로 그럼 빠꿔주겠다는게 새로 약정이 들어가는 거였다고
황당해서 말했습니다 그떄아저씨가 확실히 새로3년약정이들어가는거랴 얘기하셨더라면
as도 맘에들지않고 단말기도 사실맘에들지않아 새로운곳알아봐서 계약했을꺼라고
그랫더니 싸인받은제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하더군요
그약정서 내용에 이상한점이있어 자세히 여쭤보려 약정서에 써있는대로 회사로 전화를했습니다.
그쪽에서 통화결과 저희 병원과는 사업등록이 되어있지않다고 하시더군요
뭔가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얼마전 아저씨가 직접찾아와 원장님과 얘기하겠다고 하시길래 원장님은 진료중이시라고 무엇때문이냐고
했더니 아가씨랑은 말하고 싶지않으니 원장님과얘기하겠다고 하시길래
남자실장님께 대신얘기해보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대화도중 주장하시는건 임대약정서에 대해교체하고 싸인을 받았고
중간에 우리맘대로 해지한거니 위약금을 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가 가져오신 약정서원본에는 단말기 종류와 금액 월 11000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고
저에게 싸인을 받은좋이엔 그런내용은 전혀없이 단말기 모델번호만 적혀있었습니다
원본에적은게 고스란히 저희가 갖고있는종이에 묻어있어야 하는건대
왜원본에만 있냐고 했더니 그런걸로 꼬투리잡지말고 아가씨한테 3년약정얘기분명히 했다고 우기시더군요
그러면서 제품배상액표를 보고 그대로 물어내라고 하시길래
기계도 고스란히 선까지 빠짐없이 반납하는대 왜 위약금을 내냐고 기계를 바꾸고도 2년넘게 사용했다고 (임대약정서에 임대기간이 2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과 별도의사표시없을시 1년 자동 연체된다는 내용)
위약금을 낼필요는 없다고 했더니 큰소리를내시기 시작하시더군요 저희 병원에 당시 대기실에는 4분의새로오신 환자분만 계셨습니다.
큰소리 내면서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쓰고 이렇게 헌신짝버리듯 하냐면서 위약금을 받아야겠다고 큰소리를
치시자 진료실계시던 원장님꼐서 소란스러우니 경찰을 불러 해결하자고 하실정도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나중에 저희가경찰을 부르고 나서야 지금은 갈테니 계좌번호로 금액을 입금하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사실 큰돈은 아니나 이건 아니다 싶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아직해결이되지않은상태라 어떻게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내용이 너무길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약정서는 효력이 있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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