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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sk브로드밴드 요금처리에 대한 신고입니다.
 우종순
 2011-12-15  |    조회: 20
sk브로드밴드 인터넷tv,인터넷 전화, 인터넷 통합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4만원가량에 요금이 나오는데 어느날 갑자기 100만원이 넘는 채납요금이 붙어서 청구되었습니다.

추적해보니 sk브로드밴드에 가입한적도 없던 2007년 경 미납된 요금이었고, 회사측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역추적해보니 저희어머니가 2006년경 1달도 체 다니지 않은 사업체에서 명의를 도용해 가입했던겁니다.

해서 9월경 신고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 처리를 해주겟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100만원의

채납요금이 붙어있지않아 정상적으로 1달요금 4만원을 납부하였더니, 그다음달에 저희가 냈던 요금이

채납되어 2달치가 나왔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처리해주기로 했던 미납요금 100만원의 일부로

수납이 되었더군요. 지속적으로 항의했고 전산상의 시스템교체로 처리가 늦어져 그리 나온다고 했지만

11월요금을 받은 오늘 결국 3달치가 채납된것으로 나왔습니다.

너무도 화가나서 sk브로드밴드 측 고객보호팀 팀장 임** 씨와 통화를 했더니 100여만원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미온적이라는 말로 일관하였고, 채납요금에 대한 처리만 하겠다고 하니.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사연을 남깁니다.

애시당초 임의의 사업체에서 사용한 요금이 개인한테 청구한다는 사실자체도 어이가 없습니다.

청구서와 저희어머니가 당시 도용된 사업체에 다녔던 월급통장까지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고발 하려는데 효과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1. 현재 sk브로드밴드 상품가입일은 2009년 9월이나 2007년도에 sk브로드밴드의 미납요금이

11년 9월에 청구됨. (100여만원)


2. 확인결과 2007년 10~11월 경 미납요금으로 확인되었고, 본적도 없는 사업체번호두개로 가입되어있음.

(어머니가 2006년경 1달도 체 근무하지않은 회사이고, 당시 받은 월급통장에도 기록되어있음)


3. 항의 후 청구서에 기제된 100여만원의 요금은 지워졌지만, 정상적으로 사용중이던 요금제를 납부한돈이

갑자기 청구된 미납요금 100여만원의 일부로 수납됨.


4. 재차 항의 후 해당부분에 대해 담당자에 통보했고, 전산상 처리가 늦어지고있다고 답변(임**팀장)

따라서 한달 더 기다려보기로 함.


5. 11년 12월 15일, 결국 처리가 아무것도 된거 없이 3달치 채납요금이 청구서로 청구됨.

전화해보니 100여만원에 대한 조사를 본인들이 할 수 없어 그부분은 미온적이나, 채납요금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통보했다고 같은 대답(임** 팀장)


본인측 주장 : 애시당초 본인이 아닌 사업체가 가입했다는 사실과 그 요금이 개인에게 청구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3달을 기다렸어도 조치되지않음에 형사고발을 하고자 함.


이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받게 될지, 혹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인터넷결합상품을 이용하시면서 사용하지도않은 체납요금발생으로 인한 업체처리과정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