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전에 계약하신 통신요금멤버쉽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지가 않되어있어 지금와서 미납분요금을 결제 요구하고있어 정말 억울한 심정이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당시에 약정기간을 얼마로 정하였는지등에 대해 해당사업체에 계약서 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계약해지는 서면 상 내용증명을 업체 측에 발송에 통보해야 합니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