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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경동택배인데.....무슨 물건을 이런식으로 배달해줍니까??
 백지현
 2011-12-16  |    조회: 13
시골에서 이모님께서 김장김치를 담그셔서 커다란 박스하나에 배추김치,깍두기 등 비닐 여러겹으로 포장해서 보내주셨는데...비닐이랑 다 터져서 김치국물이 새서 배달왔습니다
그전에도 몇번 보내주셨는데..그래도 전에는 그냥 조금 터져서 김치국물이 좀 샌 정도였는데...
이번엔 조금이아니라 아예 15센치가량이 찢어져서 깍두기가 비닐밖으로 튀어나오고 김치국물이 박스안에 흥건히 새어나와 고여있을뿐아니라 상자밖으로 김치국물이 뚝뚝 흘러나옵니다.
상자를 내려놓은 현관에도 김치국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구요..
계단 올라올때 김치국물을 뚝뚝 흘리며 들고올라온 자국이 있더군요..
분명 택배접수시 안에 상품이 김치이고 식품인걸 말했고 주소지적힌 종이에도 식품이라 적혀있는데
어떤식으로 배송을 했길래 이런식으로 배송되어오는지...
죄송하다는 말한마디도없이 그냥 택배비 8천원받으시고 "어이구 김치국물이 흐르네~"라고 한마디 던지고 쌩~가시더군요..
이모가 힘들게 김치담그셔서 보내준건데....비닐밖으로 다 새서 많은부분을 그냥 버렸네요..
어떤걸 배송하던지 다똑같이 다룰거면 왜 뭘 배송보내는지 왜 확인하나요
아니면..김치는 던져도 안깨진다고 생각한건지..넘 화가나네요
업체에 시정좀 부탁드릴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택배이용중 김치의 국물이 새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