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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농수산홈쇼핑 인터넷에서 구매 후 대응
 이지영
 2011-12-16  |    조회: 684
11월 29일 농수산홈쇼핑 인터넷(NS eshop)에서 버니블루 부츠를 구매했습니다.

12월 2일 판매자가 문자로 1차입고물량이 소진되어 2차 입고가 수요일(12월 7일)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메세지가 왔습니다.

계속 기다려도 아무 연락도 없길래 12월 14일 NS eshop 1:1문의에 내용을 남기고,

12월 15일 제품이 품절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문의도 안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으면 그냥 못받고 있을뻔했습니다.

품절인데도 소비자에게 안내조차 하지도 않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동일 제품이 타 쇼핑몰에서는 현재 판매가 되고 있으며,

재고가 없다는 말로 배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판매를 했으면 소비자에게 배송을 하는 것은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타 쇼핑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라면 재고를 구할 방법은 충분히 있을텐데말이죠.

카드결제는 결제대로 이미 나가고, 기다린 시간,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신경쓰고 있는 시간 등등

제가 물건 하나 사고 왜 이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수산홈쇼핑 측에서는 그냥 환불을 하랍니다. 계속 기다리게 하다가 이제와서 환불을 하라니요...

이게 그동안 기다린 소비자에게 대응하는 방안인가 싶네요.

전 다른건 바라지 않고, 그냥 제가 산 제품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부츠구입후 기다리셨는데 품절이라며 환불받으라고 하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