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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롯데홈쇼핑(롯데아이몰)... 정말 어이없네요... 배송을 안해주네요...
 장원식
 2011-12-16  |    조회: 13
12월 12일날 롯데아이몰에서 엠비오 제품 바지 하나와 신발 하나를 주문하고 결제하였습니다...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바지는 집으로 배송을 해주었는데 신발은 배송을 안해주고 있네요...
제가 왜 배송이 안되냐고 물어보니 가격오류로 인하여 출고가 어렵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네요....
(분명 말하지만 이번건은 가격오류 표시가 아닙니다.... 중대한 착오로 가격에 0이 빠진 그런것도 아닌 정상가가 표시되어 있었고 롯데아이몰 최대 할인가라고 해서 빨간글씨로 가격이 또 표시 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자 유인할려고 하는건지... 그 사진 저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죠?? 가격 오류가 제 잘못이냐고?? 회사의 귀책 사유를 왜 제가 피해룰 봐야 하냐고??
그러니깐 하는 말이 바지도 가격 오류가 있었는데 배송을 보내드렸다고....... 지금 어디 개인이 운영하는 쇼핑몰도 아니고... 너무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및 그리고 이런건으로 조정된 유사사례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롯데아이몰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롯데아이몰 이용약관도 확인을 해보았는데 판매자의 중대한 착오(예를 들어 가격에 0이 하나 빠졌다는가)가 있을때는 배송을 거부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문을 할때는 정상가가 나와있고 그리고 아이몰 할인가라고 해서 빨간색 글씨로 가격이 할인된 가격이 나와있었다고 그건 중대한 착오가 아닌 소비자에게 할인가격에 공급하겠다는 판매글로 보이는데 유사 사례가 이런 경우에는 출고를 하여 배송을 하여야 된다고 유사사례까지 확인했습니다... 물론 롯데아이몰 소비자 이용약관 13조(재화등 공급)에도 7일안에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에 대하여 배송되어야 되고 안될경우 피해보상까지 하라고.... 근데 재가 무슨 피해보상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몰건을 골랐고 결제한 상품을 받겠다는데 왜 롯데아이몰에서 일방적인 회사 방칙에 제가 피해를 보아야 하나요??? 회사의 착오가 아닌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에 대해서 왜 피해를 보아야 하나요???

앞 내용이 길었습니다.... 요점만 정리하겠습니다.
가격오류라고 배송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유사사례를 살펴보니 가격이 0이 하나 빠져서 표시된 것은 판매자의 중대한 착오로 인한 가격오류라고 할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주분한건 가격오류가 아닌 정상가가 표시 되어 있었고 밑에 빨간글씨로 롯데아이몰 할인가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전 그 가격에 결제까지 했구요...
제가 같이 주문한 바지는 배송이 되었습니다.... 왜 그건 보내주고 신발은 안된다는건가요???
왜 제가 회사의 과실에 제가 이런 피해를 보아야 하나요??
그리고 소비자보호법과 롯데아이몰 이용약관도 다 읽어 보았습니다.... 소비자가 주문한 재화에 대하여 7일안에 배송을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배송이 안되고 있네요...

(당시 상품을 살때 화면 다 캡쳐 해놓은 상태입니다.. 필요하면 파일로 보내드릴수도 있습니다... 자꾸 가격오류라고 배송이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구입한 이번건은 가격에 0이 빠진 중대한 착오가 아닌 분명 정상가가 표시되어 있고 빨간글씨로 아이몰 할인가라는게 표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제 핸드폰에 있으니 필요하시면 바로 전송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소비자를 유인하는걸로 밖에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빠른 처리 바랍니다...)

롯데홈쇼핑(롯데 아이몰) http://www.lotteimall.com/ 080-000-1000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