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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환불처리 를 해주지 않습니다.
 김남권
 2011-12-16  |    조회: 12
12월16일 8시~9시 사이에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환불이 되지않았습니다,

법적조치와 어떤곳에 신고.고발 처리해야합니까?

고발할려고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디지털미르 입니다

금액은 2270000원 입니다.

회사전화로하면 연락안되고 핸드폰 번호도 없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제품 환불이 이루어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관련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 하실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