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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LG인터넷+TV 약정 만기후 해지불가의건
 김응소
 2011-12-19  |    조회: 782
2008년 11월 28일 LG에서 전화가와서 인터넷TV+전화+인터넷을
가입하면 서비스품질및 상품을 준다기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3년 약정으로 가입을 하였고 3년 만기가되어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LG측에서
기가막힌 이유로 해지를 못시켜준다고 하더군요

내용은 즉 3년 만기가 돼었지만 인터넷TV부분에서 초기 가입후 한달뒤에
일반TV상품에서 실시간TV상품으로 바꾸었기에 약관도 그만큼 다시 늘어난다는 말이더군요

아니 인터넷TV도 LG측에서 전화가와서 실시간TV로 바꾸라고 해놓고 약관에 대한 내용도
일체없었으며 이제와서 약관을 들먹이며 해지시 10만원을 내라는둥 한달더 사용하라는둥
아님 현금 8만원 줄테니 3년도 연장하라는 말뿐 이거 완전 소비자를 우롱하며
배짱을 부리더군요 상담원과 2차례나 통화를 하였는데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아니 서비스상품을 바꾼거지 누가 약관을 변경했다고 그리고 약관에대한 내용도 일체없었고
변경이된다면 변경된 약관을 보내줘야하는게 아닙니까?

3년동안 사용한 소비자가 해지를 한다니까 이건 그동안 사용해줘서 감사하다는말을 못할만정
무슨 ARS 자동 응답기와 통화한것같이 똑같은 말 반복이더군요

LG고객센터에 2011년 12월 15일부터 해지요청중이나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복합상품을 사용하시다 약정기간이 지나 해지를 하려하시니 부당한 위약금 청구로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