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이폰 처음 가입할때 가장 비싼 보험인 매달 4000원 내는걸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술자리에서 화장실가려고 일어났는데
앞에 서있던 친구가 상체를 잠시 구부렸다가 일어나면서 저와 부딪혀 제 폰이 날아가
액정이 깨져버렸습니다.
아이폰 안심보험센터에서는 먼저 리퍼를 받고 제가 돈을 낸 후
영수증과 기타 서류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준다고 했기에
저는 199000원을 내고 리퍼받은 서류들을 보냈습니다.
그 후 사고경위를 들은 보험회사 측에서는
자신들은 제 과실일때만 보험이 가능하다며 자기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144000원은 제 친구가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제 친구에게 모든 돈을 부담하는것을
비동의했고 그렇게 되어 현재 재 심사를 거쳐
보험측에선 저에게 49500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전화해서 이해가 안간다고 하나하나 따지자
자신들이 설명을 잘못했다며 만약 친구에게 모든 돈을 부담하는 것을 동의했어도
제 과실금 49000원이 나왔을 것 이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 이게 제 친구가 100000가량의 돈을 내야할 정도로 그 친구의
과실 비중이 그렇게 큰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 술자리였으며 제가 술에 취햇었고 앞을 못 본 과실도 있고
친구는 제 앞에서 뒤에 제가 있는지 모르고 상체를 숙였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를 제 친구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동의를 하고 재심사 후 저에게는 49500원을 보험급으로 지급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149500원정도를 제 돈을 내는거죠 보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설명을 잘 못 해줬다며 말을 바꾼 안심보험센터에도 저는 화가나며
비동의를 하던 안하던 보험회사 측에서 해줄수 있는 보험 보상이 49500원이 최대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굳이 3단계중 가장 비싼 보험을 1년넘게
내고 있을 이유가 없는거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199000원 중 저에게 단지 친구와 제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49500원만 보상해 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과 부딪혔다면, 그래서 그 사람 연락처도 모른다면, 그런경우엔
어떡해야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회사의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억울한 마음에 이 글을 쓰게됩니다. 가장 비싼 보험을 들어놓고
구상권 비동의시 제가 나머지 150000원 가량의 돈을 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보험회사측의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사건을 잘 판단해 주셔서 다음에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2
이같은 경우에는 초기 보험접수 당시 제보자님께서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타인이 과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보험사 측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차량사고 등과 달리 휴대폰의 경우 사고경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제보자님과 같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보내용은 업체 측에 전달해드렸음 아무쪼로 원활한 합의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