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보드복을 바지를 구입했는데
환불요청을 하니 거절하더라구요
와~ 정말 팔때하고 완젼 다른태도와 말투에 놀랬습니다
꼭 환불하고 싶게 만들더라구요
-사건개요
1.구매일시:2011.12.14(수)
2.구입장소:알피니스트 일산점(신영통상)128-14-84722
3.주소: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로데오에 위치(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468)
4.구매내역:(총118,000원)
○보드복 바지:98,000원
○장갑:20,000원
5.업체연락서:031-922-6123
6.결재방법:현대카드
7.경위
:토요일(2011.12.17) 오후 재방문하여 보드바지를 환불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이유인즉 시즌상품이기 때문에, 환불불가 및 교환은7일이내라고 내부 방침에 의한다고 하네요
매장내 안내문이 붙어있으나 구매당시 확인하지 못하였고
구두로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봤다면 좀더 신중하게, 안내받았다면 구입안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환불규정을 보지 못하였고 사정이 있어 보드바지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구입상품은 절대 환불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내받은적 없다고 했더니
오히려 저에게 왜 물어보지 않았냐고 따지네요
사장과 종업원아줌마의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살때는 매장내에 사이즈가 없어 창고에서 보드복을 여러벌 가져다 주기까지 했고
입어보기도 여러번 하게 해줬는데
이제와서 환불해달라고 했을꺼면 저한테 안팔았을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 소비자에게 해줘야 하는 서비스를
그런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되지 않겠냐고 말했더니 오히려 저보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당당하게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게 만들때는 친절한척 하더니...
보드 윗옷도 사려고 했었는데 안사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구요
제돈 주고 사려고 옷을 입어 본게 잘못인가요?
이것저것 추천해주면서 입어보라고 구매를 유도할때는 팔때고
결재했으니까 땡이라는 식으로 태도를 일관하며 사람을 그렇게 막대하다니...
제가 어디에 항의하면 되냐고 물으니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며
하고싶은데로 어디든 항의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눈물나더라구요
그러면서 항의할꺼면 옷을 그냥 가져가라는 것을
우겨 교환권(98,000원)으로 받아왔습니다
교환권 필요없습니다
이런업체에서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네요
반드시 환불받고 싶습니다
물품은 변질이나 훼손 없이 구입한 물품상태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구매후 7일이내 환불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단순변심포함)
또한 매장내 안내문이 있었지만 보지 못하였고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안내하지 않고 안내문만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업체의 괴심한 수작이라고 봅니다
인테넷에서 알피니스트라는 공식사이트가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본사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을것이라 생각했으나
개인의 항의보다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반드시 환불받게 도와주세요
그돈 98,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사장과 아줌마에게 단1원도 줄수 없습니다 댓글1
구매하신 보드복의 반품과 관련하여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고지)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