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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대한통운 파손 책임에 관하여 ...
 한대민
 2011-12-19  |    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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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사람입니다.

대한통운에 파손 책임에 관해 답답한 마음에 접수를 합니다.

저는 모 중고 사이트를 통해 밥솥을 팔기 위해 이용하여

전라도에 거주하시는분께 밥솥을 배송하였습니다.

그런데 택배 과정에서 심하게 파손되어 반품을 받고

돈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손면책 동의를 한 상황이라 입장이 난처 하지만

분명히 밥솥이고 200,000상당의 물품이라고 택배를 GS25청라 자이점에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택배를 담당하는 대한통운 서규 연희 뉴검암점에서는

전표에 애기 기저귀로 표기를 하여 택배 사원들이 깨지지 않으니

막다뤘기때문에 파손된거라고 봅니다.

이런내용에 관해서 대한통운에 수차례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뿐이고 연락이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입장에서 너무도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표기를 잘못하여 배송중 파손된 사항은 제가 변상을 받을수 있지않을까요?

대한통운 택배는 일처리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사항이니

빨리 처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단돈 얼마가 없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밥솥의 파손으로 확인요청의뢰 하셨는데 처리되지않고 있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택배운송 중 물품이 훼손된 때 수선이 가능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며,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 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합니다. 운송물의 가격이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운송물 가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요청이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