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이용중 개정해킹을 당하셔서 피해를 보셨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건겅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게임제작사 이용약관에서는 계정관리는 고객 본인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인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인해 계정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본인에게 있다고 명시해두고 있어 해킹 피해에 대해 중재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퍼즈 웹사이트 계정 도용 신고 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 감사드리며 모쪼록 건강한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