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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cj택배사고 해결건
 김용태
 2011-12-21  |    조회: 1851
안녕하세요 자꾸 연말에 사고가 나서 제가 올리는 글이 많네요

cj 택배사고에 대해 대대표전화로 해도 안돼고 아래와 같은 글을 보내도 안되고
어찌해야 되는지요
그냥 제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지요
다시 한번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2월 16일 내용증명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사는 김**라고 합니다
귀사의 택배를 사용하다가 억울한 일이 생겨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는 제어반 에어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25일 당사에서 창원에 있는 업체로 저희제품을 보내고 다시 반송받는 과정에서 보낸 물건은 차질없이 도착했는 데 같은 포장으로 반송된 물건은 충격으로 완전히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이를 변상해 달라고 12월 1일 귀사 대표전화 1588-5353으로 연락하여 주인옥사원과 통화 하였더니 변상이 되지않으니 창원사무소에 연락드려 전화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연락을 받지 못하고 저도 업무관계로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귀사에서 운송과정중에 생긴 불량이 맞는 것으로 사료되나 배상책임이 없다고 딱 잡아 대고 있으니 저로서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망가진 제품은 아직 저희회사에 보관되고 있으며 시중 판매시 70만원인 제품으로 귀사에서 변상을 해주지 않을 시 제가 변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품을 보면 취급주의사항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운반한 흔적이 역력하며 이에 대한 변상방안을
회신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바쁘신 줄 알지만 반드시 변상이 되는 방안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겠습니다

운송장번호 :1005-0619-8560
첨부 :송장 사본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택배이용중 물품의 파손으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택배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에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 운송 중 훼손된 때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장에 '파손면책'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비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수리비 내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파손된 기계를 감가한 대금에서 과실 책임을 분담하여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