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정 어그를 샀는데 아침에 신었는데
양말이 쌔까맣게 변했습니다.
근데 쇼핑몰 측에서는 이미 신었기 때문에 제품 하자가 아닌
택배비 요구로 교환을 해주겠다 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딨습니다
3만원씩이나 주고 산 어그가....물빠짐으로 양말이 까맣게 변했는데
물빠짐 현상이 심한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머 다른거 교환 했는데 또 그러면 제품 하자일텐데
ㅡㅡㅋ
너무 황당해요 이럴땐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1
구입하신 어그를 신었는데 양말이 까맣게 변해서 환불요청인데 착화이유로 불가하다고해서 답답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신발류의 품질 불량 시 무상 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착화하였을 경우 수선(수리)이 가능하면 우선 수선을 받아야 합니다.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