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신청해서 대한통운으로 오기로 했는데
12월 19일날 오전에 택배기사한테 집에 계시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집에 없으니 경비실에 맡겨주세요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경비실에 가봤더니 안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일에 전화를 했더니 물품이 차량 너무 깊숙히 있어서 꺼내기 힘들어서 못맡겼다고
당일 중으로 배송해준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일단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친구한테 물품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20일에도 택배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1일에 또 전화를 했죠. 왜 안오냐고.
그랬더니 물품을 분실한 것 같다고 보상처리 해주던지 하겠다고 하며 다시 찾아본다고 합니다.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요.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경우인가요?
저는 정말 이거 단순히 환불 받는 것으 떠나서 시간적 정신적 손해 배상에 대한 규정은 없는지요?
선물주려고 했는데 이거 환불받고 다시 사려면 이미 날짜는 지나가서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가 정말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며, 최대한 강경하게 대응하고 싶은데 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꼭 도와주세요. 댓글1
택배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3조 2항애 따르면 수하인 부재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보관해야 하며 택배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