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이사 (032-554-**** 010-3108-****) 에서 기물파손(화장실 유리문)을 했음에도 처음에는 배상을 해줄듯 말하다 지금은 발뺌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내보니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계속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욕을 하며 협박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겁니까? 댓글1
해당 포장이사 업체에서 이사중 기물파손해놓고 보상거부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