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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발구매환불건
 정선미
 2012-08-16  |    조회: 285
2012년 7월25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기재된 광고를 보고 신발을 주문했습니다.
금액은 별루 안크지만 14,900원.. 입금후 1주일후 수령할수있다고 했는데..
2주가 넘도록 물건은 보내지도 않코. 환불 요청을 몇번이나해도 환불도 안되고
오늘은 결국 전화도 안받네요... 1544-1161 전화번호입니다. 입금계좌는 농협 황미숙 302-1544-1161-51이네요.. 정품밀라노 통가죽 신사화 출시기념... 등등... 신문전면광고로 나왔어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신문광고를 보고 구입하신 운동화의 배송도 되지않고 연락도 되지않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등)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이내 서면으로 (내용증명 발송)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