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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휴대폰소액결제로 인한 피해자고발
 김두열
 2012-08-16  |    조회: 760
저는 70을 앞둔(46년생) 사람으로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요즘 몇달동안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2012년 8.15 SK텔레콤에게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2012년5월부터 16,500원씩소액결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황당하여 피해자로서 고발하게 됬습니다.

*피해내역(3개월 49,500원)
결제날자 핸드폰번호 이용사이트 및연락처 결제액 결제대행사
2012.05.28 010-4004-6071 magaroo.co.kr 0505-925-5113 16,500원 다날1566-3355
06.28 010-4004-6071 www.epayone.co.kr 1544-3057 16,500 다날
07.28 010-4004-6071 www.epayone.co.kr 1544-3057 16,500 다날

저는 평소 핸드폰으로 결제하는일이 없고
위의 사이트와 소액결제를 위한 어떠한 청구행위나 약정행위도 없을뿐더러
결제와 연관된 어떤내용도 연락받거나 동의하거나 확인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상기업체나 피해자모임 가페를 검색해보니 저와같이 상기업체에서
피해를 입은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와같이 나이들어 세상물정에 어둡다는사실을 이용하여
교묘히 등쳐먹는 이런악덕업체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고 피해액도 환불받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업체에 여러번 통화를 시도했으나 여의치않음.
2012년 08월 16일 김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용한적없는 해당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되고 있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