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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휴대폰 소액결재
 최제필
 2012-08-17  |    조회: 787
휴대폰 소액결재 업체에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회원가입시 유료임을 정확히 공지치 않고 정회원 결재대금을 다음달 휴대폰 요금에 청구하였고, 유료 결재임을 확인 하였을 이미 환불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었습니다. 한번도 사용치 않은 온라인 정회원의 결재 대금도 억울하지만, 나처럼 피해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 하셨는데 소액결재가 되어서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