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당첨되었다고 전화를 걸어 와 화장품 샘풀을 무료로 보내 줄테니 사용 후 선전해 달라고 하길래 주소를 알려 주고 8월 16일에 받았습니다.
계약서나 청약 철회서는 없고 안내장 한 장 달랑 들어 있는데 딱 봐도 화장품 용기나 박스가 조잡스럽고 촌스러워 괜히 피부 상할까봐 발라 볼 생각도 안 나게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안내장을 찬찬히 보니 598,000원짜리를 299,000원에 판매한다고 적혀 있어 깜짝 놀라 다시 읽어 보니 밑에 작은 글씨로 샘플만 써 보고 본품은 개봉시 반품 불가하다고 써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사기전화였구나 싶어 반품하려고 샘플도 뜯어 보지 않고 그대로 놔 둔 채로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 2007년도에 방문판매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받은 적 있고 사기판매 피해자들 글도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다 2011년 저랑 똑같은 제품으로 같은 수법의 사기전화를 받은 사람의 글도 있던데 아직도 사기질로 피해자 양산할 우려가 있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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