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쇼핑몰에서 구입한 옷중 하나가 안왔는데 수수방관이에요.
 유영빈
 2011-12-26  |    조회: 8
아덴이라는 쇼핑몰에서 옷을 두개 주문했는데요. 포장지를 가위로 뜯어보니 니트원피스는 없고, 바지 하나만 들어있었어요. 쇼핑몰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은 두개를 보냈다며 포장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더군요.
포장상태가 뜯긴흔적이 없다고 말하고 사진을 찍어보냈더니만.. 포장지가 2개용포장지라며 옷을 두개다 보냈다고 발뺌해요... 대한통운에 연락해 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아무래도 택배사고는 아닌것 같거든요..
사람이 직접 포장지에 넣는거니까 빼먹고 실수할수 있는거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우기네요..
넘 어이없고 황당해요..
대한통운에서는 뜯긴흔적이 없고 파손흔적이 없기때문에 물건분실의 위험이 없어, 사고접수가 안된다고하네요..고스란히 소비자가 손해보게 생겼어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 중 한개의 제품 미배송으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쇼핑몰업과 관련 하여서는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물품의 미배송으로 인한 배송 내지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