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소비자고발기간에 대해서...
 신혜경
 2011-12-26  |    조회: 732
안녕하세요..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물건이 잘못온것을 구입한지 1달이 다 되었는데..
요며칠전 확인을 하였습니다.
업체랑은 통화를 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만약 해결이 잘 안되면 고발하려고 하는데 고발할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소비자기본법상의 분쟁에 대해 중재적인 역할을 통해 피해구제 위해 도움드리고 있으며, 정해진 접수 기간은 없으나 제보관련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3항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해당기간내에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교환 및 환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