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소비자기본법상의 분쟁에 대해 중재적인 역할을 통해 피해구제 위해 도움드리고 있으며, 정해진 접수 기간은 없으나 제보관련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3항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해당기간내에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교환 및 환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