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크리스마스상품 환불거절
 김지은
 2011-12-27  |    조회: 795
다이소 낙성대점에서 23일에 크리스마스 시즌상품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사용하지않아 27일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시즌이끝나 환불이불가능하다는 안내를받았습니다.
또한 고객 구매를할때 환불이 안된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안내를 분명듣지못했고 소비자법상 7일안에 환불을요청하였고
상품은 포장도 뜯지않았습니다.
분명한 입장표명을보였음에도 다이소는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금액은 크지않지만
소비자탓만 하는 태도에 화가나네요 꼭 소비자의불편함 해결부탁드립니다.

다** 낙성대점: 02 888 ****
서울관악구봉천동인헌동1657-**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상품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일반거래의 경우 돈을 지불하고 물품을 인도받았다면 이미 완료된 계약으로 청약철회권이 없으며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요구는 있을 수 있겠으나 변심에 의한 환불은 어렵겠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상품이 특정기간을 위한 시즌상품이고 판매전 업체측에서 고시를 하였다면 환불에 어려움 있어보입니다. 모쪼록 즐거운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