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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판매샵(마엠)에게 사기당하고.. 지마켓은 나몰라라
 김미정
 2011-12-27  |    조회: 813
12월 1일 쇼파패드(쇼파 위에 까는 카펫)구입

상품에는 하자없었으나 맘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 자비로 반품처리함

판매자에게 전화와서 비방글 상품평으로 인해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상품평 지우라함

지마켓측에 문의 결과 판매자가 고객에게 직접 전화해 상품평을 지워라할 권리없으며

내가 남긴 상품평도 비방글로 볼수 없으니 상품평을 지우지 않아도 된다함

12월 5일 오전 10시 반품 물건 판매자가 받음(택배사 통해 확인)
12월 6일 오후 5시 상품훼손이라며 판매자가 환불 거부함

처음엔 상품담은 얇은 투명 비닐지퍼백이 찢어졌고 그것도 상품에 포함되니 반반씩 합의하자고함

거부하니..

며칠이 지나선 상품에도 훼손이 있다며 증거사진 운운하며 전액 환불거부함

지마켓 분쟁센터 신**직원은..

판매자의 증거사진으로 어찌할 도리 없으니 훼손된 상품 다시 돌려받고 끝내는걸로 하자함

어이없고 황당해서 도대체 증거사진이란거 뭐냐니깐..

사진을 자세히 확인할수 없었다며..

담당이라는 사람이 자세히 보이지도 않은 사진가지고 고객이 다 뒤집어써라 이건지..

억울하고 인정할수 없으니 도대체 그 사진이란거 나도 한번 봐보자고 핸드폰 전송하라니깐..

며칠째 묵묵부답..

다시 지마켓측에 새담당직원바꿔달라하니 겠다며 계속 묵묵부답

또 지마켓에 전화거니 긴급으로 남겼으니 오늘 전화올거라더니 또 묵묵 부답

정말 판매자한테 사기당하고 지마켓은 나몰라라 귀찮은듯 지쳐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눈치고..

물건 받고 맘에 들지 않아 자비들여 반품하는데 하자없는 상태로 반품한다는 증거사진 찍어놓는 소비자가 어디있을까요??

10년넘게 모든 생활용품들을 마트보다 더싼 온라인 이용하며 배태랑이 됐는데 비닐을 칼로 찢는 바보같은 짓을 할까요??

그리고 진짜 상품에 문제가 있었다면 반품받은 그날 바로 확인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하루 훌쩍지나 비닐 훼손

며칠지나 상품훼손

딱봐도 냄새가 나고 정황상 소비자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데

이억울함을 어떡해야할지..

도와주세요~ ㅜㅜ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파패드 구입후 마음에들지않아 반송인데 훼손되었다며 환불거부하고 있어서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