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큰 맘 먹고 연말에 신을려고 신발 하나 구입 했습니다...
장시간 서 있고 활동성이 좋다고 매장 직원이 추천하여 리복 직와일드신상을 159000원에 2011-12-23일 13:08분에 신세계 영등포점에서 결제 했습니다...
편하게 신을려면 정사이즈 말고 한 치수 크게 신으라 해서 65-->70 사이즈로 바꿔 샀고요..
그 후 신발 신고 매장에서 집까지, 집<->도장, 집<->병원.. 얼추 1시간정도 신었나 봅니다...
매장 착화에서는 별 문제 없었는데 좀 신다보니 발등이 아프더군요..
해서 2011-12-24일 12:30분 정도에 영수증을 들고(교환 환불시 영수증 7일 이내 지참) 신발 교환하러 가니 신발 문제 신의를 걸쳐야 교환해 주겠다는 겁니다.... 만 하루도 안 지났는데 말이죠.....
하루정도는 교환 해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안이 벙벙@@ 아니 돈주고 새신발 사서 신는거지 AS하면 그게 새신발 아니지 안습니까?!! 신발이상심의 첨 듣는 이야기내요... 그거 며칠 신어야 검사하는 것 아닌가요..
헌데 오늘 더 황당한건 65정사이즈도 아니고 한치수 큰 사이즌데 제 발이 문제 있다는 겁니다.. 해서 교환 불가!
AS 해줄터니 그냥 신으세요;; (아....) 그게 새신발 입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하루도 안 지났는데 교환 해 주세요. 정사이즈도 아닌 한치수 큰 사이즈가 발등 통증이면 신발 문제 아닙니까.. 라 하니 검사상 이상 없으니 안된답니다. '다른 곳에 문의 해봐도 되겠죠?'라고 하니 당연하듯이 소비자고발센타 신고 하라더군요...
이정도면 사기 아닙니까... 빠른 답변 바랍니다... 댓글1
구입하신 신발착용불편으로 교환요청인데 A/S만 된다고 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착화후 신발의 원천적인 봉제 불량 등의 원인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에는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발의 원천적인 하자인지,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사고의류심의를 요청하여 객관적인 소견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미 착화 신발류의 경우 치수, 디자인, 색상 불만 시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급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