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세탁소 의류 분실 후 책임 없다고 합니다
 김재기
 2012-01-04  |    조회: 815
2011년 6월 공덕동 대우디오빌 지하 1층 대우 세탁소에 겨울 코 트를 다른 겨울 양복들과 함께 드라이크링 의뢰 하였습니다. 평소 영수증을 주지 않으며 영업한 업체였으며 드라이크리닝 후 모든옷을 배달로 돌려 받았고 2011년 12월 겨울이 되어 코트를 꺼내 입으려 하니 코트가 제것이 아니였습니다.6월에 함께 의뢰 했던 옷들은 모두 제 옷이 맞지만 코트만은 제것이 아니여서 코트를 되찾아 주기를 의뢰 했지만 3주가 지난 후에도 아무 런 연락이 없어 연락을 해 보니 찾을 수 없다는 말이였고 자기들의 책임이 없다는것이였습니다. 물론 6월에 배달을 받고 모든 옷을 확인 해 보지 못한 저의쪽 어느정도 책임도 있지만 제 옷을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은 세탁소의 원칙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세탁소는 배달을 했을때 모든 옷을 잘 확인 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났으로 책임이 전혀 없고 보상은 전혀 할 수 없으니 법적인 조취를 취할테면 취해보라고 합니다. 대우세탁소는 영수증 없이 업무를해온터라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것 같다는 것을 저 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세탁소는 전혀 책임이 없는건가요?

해당 업소: 공덕동 대우디오빌 지하 1층 대우세탁소
전화번호:02-716-****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세탁의뢰한 옷이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만 하고있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 분실물에 대해서는 세탁 사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내용증명을 업체로 발송해야 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르면 세탁소는 소비자에게 세탁물의 품명,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구입가격(20만 원 이상의 고가일 경우),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