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스마트폰 사기어플
 윤대성
 2012-01-10  |    조회: 1021
스마트폰을1일에구입해서이제열흘정도사용햇는데어제심심해서퀴즈게임을
하나 마켓에서 다운받고 한번해보곤이네 잠이들엇죠 오늘오후아들녀석이
휴대폰으로어제받은 퀴즈게임은하고잇길래 전티비를보고
잇엇죠 일이분정도지낫을까 고객센떠에서 삼만원이결ㅇ재됫다는 문자가왓구
황당햐서전활햇죠 따지고나서 제폰으로받은 Ox퀴즈게임빙하기라는 게임을
제가해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