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통화후 재사용해서 효과 없다면 반품 하라고 했으나 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거부 에뮤크림
 성백창
 2012-01-10  |    조회: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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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첨부
사기 판매에 항의 합니다
전화 통화를 했으며 사용후
효과 없으면 반품하라 했어나
전혀 반응이 없어서
재전화를 하였어나
처음과 다른 얘기를 하능 모한 상술
이래서야 되겠습니다
법을 아용한 이안한 사가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화장품이 효과가없으면 환불된다고 했는데 기간지났다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