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환하시면서 기기값 없는걸로 계약하셨는데 미납되어 채권팀으로 넘어간다고 하니 놀라셨겠습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 38만원으로 24개월 할부로 되어 있다면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10월,11월 단말기 할부금 관련 문의 이력은 확인 되나 고객 말씀처럼 단말기 할부금 잔여 금액 없다고 안내 된 녹취 내용은 확인불가하며(해당 통신사측 녹취 40일보관 원칙으로 한다고 함.) 10월,11월 두달 모두 잔여 할부금이 있고 전산상 바로 확인이 되나 고객의 주장대로 없다고 안내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할부금 조정 처리에 어려움 있다는 업체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