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kt상담사들의 업무부실로 피해
 여한욱
 2012-01-10  |    조회: 1061
11월24일 29900(부가세별도)12월3일 2건(5000),(29900)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희아들(3살)이 휴대폰 만지다 모르고 어디선가 아이템을 구매했는지
유료 어플을 다운받은건지 몰라서 114문의해서 해당업체 알려다라하니
전화끈코 기다리시면 문자로 보내준다기에 기다렸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확인해보니 12월달꺼만 왔네요
12월달 업체랑은 통화해서 잘 해결 봤습니다...환불조치 할수있다네요..
문제는 11월달꺼는 확인이 안되어 12월업체한테 여쭤보니 11월달에는 그쪽에서
결제가 이루어진게 없다고하네요...
다시 114전화해서 11월달꺼 여쭤봤지만...기간이 얼마지나야 나오니 어쩌니 하면서
지금은 전화해보면 37일이 지났기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하네요..ㅡ.ㅡ;
11월말부터 12월달까지는 수차례전화했었는데 말이죠 12월 말까지는 37일안에 포함이되는데 말이죠
이건머 앞말과 뒷말이 맞지 않네요
그중에 상담한 상담원 한명은 오**이라는 분인데 오늘도 통화했는데 방법이 없다네요..ㅡ.ㅡ;
답답합니다...진작에 잘좀 알아봐서 알려주셧다면 해결될수있는부분인데
업무 부실로인해 이런상황이 일어난것을 난모르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는식의 떠넘기는행패를
보고만 있을수 없어 이렇게 신고합니다. @상담원들과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 통화한건 모두 녹음되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이 잘 모르고 만진 휴대폰 게임 아이템 구매요금에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시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터(http://www.sinmungo.or.kr/)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