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외국 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
 이상진
 2012-01-10  |    조회: 945
이틀전 외국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http://www.abesshop.com
법인명(상호) : (예쁜 옷가게)abesshop|주소 : 476-802|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37-29 그린앤션아파트 102-502 10/3
대표자(성명) : 김**|전화 : 010-4847-****||e-mail : abess****@hotmail.com
사업자 등록번호 : 132-25-56****

본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하였고, 타 사이트보다 싼 가격에 판매를 하길레
게시판에 정품여부를 확인하는 글을 올렸고, 정품이라는 답을 받아 구매를 하였습니다.
저희 집에 똑같은 정품(미국에서 직접 구매한)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정품가품 판정을 할 수 있는상황인데
물건을 받아보니 가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관세 핑계를 대며 3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가품이 확실한데 이런 부당조치를 받으며 환불을 하기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구매한 제품은 아베크롬비라는 메이커의 의류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매하신 의류가 가품이여서 환불요청하니 반송비 요구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위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품 여부에 대한 확인 여부는 해당 브랜드업체 또는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