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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고객 카드 정지하고 몰래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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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고객 카드 정지하고 몰래 녹취"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15 07: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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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와 분쟁이 생겨 녹취테이프를 요구했지만 녹취테이프는 물론 녹취록조차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고지도 않고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고객 당사자가 요구하는데도 안주는 건 불공정 행위 아닙니까?"

서울 논현동에 사는 서모씨는 지난 7일 신한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연체대금을 전액 상환했다. 타사카드가 연체중이면 신한카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카드 연체대금도 같은 날 모두 갚았다.

그러나 다음날 신한카드가 정지되어 있어 사용할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신한카드 콜센터에 문의하니 "삼성카드가 연체중이라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서씨는 바로 삼성카드에 전화해 "연체금도 다 갚았는데 왜 카드 사용이 안 되냐"고 따졌다. 1~2시간의 실랑이 끝에 삼성카드 측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신한카드 측 실수였다. 타사 카드 연체 해제 사실을 상담원이 팩스로 받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에 기록했어야 하는데 업무 미숙으로 이를 처리하지 않았던 것.

서씨는 "처음엔 신한카드가 통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을 밝히며 유리한 주장을 펼치려했다. 녹음을 하겠다는 동의절차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도 되는 거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신한카드 측 실수임이 밝혀졌는데도 '죄송하다'는 말로 때우려는 듯 거만하게 나왔다"며 어이없어 했다.

그는 "직원 하나의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녹취 테이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씨의 요구에 신한카드측는 "녹취테이프는 물론 녹취록조차 줄 수 없다"며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씨는 "피녹음 고객당사자가 요구하는데도 안주는 건 불공정 행위라 생각된다. 법대로 하고 싶으면 하라는 식으로 오만하게 나온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관계자는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행위지만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금융기관이라 상호 분쟁 예방 차원에서 녹취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요구에 녹취록을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고객이 간곡하게 주장하면 녹취테이프가 아닌 녹취 내용을  타이핑해서  줄 수는 있다"며 "앞으로 고객과 통화해  원만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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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나 2008-07-15 21:46:55
기사는 공정해야합니다
연체가 되었다면 카드사간 입금정보가 실시간으로 적용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고객은 당일 입금했다며 삼성카드 입금했으니 확인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했고 신한카드 상담원은 당일입금하셨나며 양해를 구한후 확인요청을 했어야합니다. 그런내용은 중요하기때문에 기재되었어야했는데 없기때문에 너무 일방적인 입장에서만 기사화 된거 같습니다

미즈니 2008-07-15 21:44:33
기사는 공정해야합니다
연체가 되었다면 카드사간 입금정보가 실시간으로 적용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고객은 당일 입금했다며 삼성카드 입금했으니 확인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했고 신한카드 상담원은 당일입금하셨나며 양해를 구한후 확인요청을 했어야합니다. 그런내용은 중요하기때문에 기재되었어야했는데 없기때문에 너무 일방적인 입장에서만 기사화 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