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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하면 충돌 때 충격2.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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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하면 충돌 때 충격2.7배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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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운전하다 충돌할 경우 안전벨트를 맸을 때보다 머리를 2.7배 더 심하게 다친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

   보험개발원과 한국소비자원은 가족 단위의 차량 운행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교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충돌 사고 시험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시험은 차량에 인체모형(더미)이나 마네킹을 실은 뒤 시속 48.3㎞의 속도로 고정된 벽에 정면 충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안전벨트를 맨 인체모형은 머리 상해치가 723으로 측정된 데 비해 그렇지 않은 인체모형은 2.7배 높은 1천950으로 나왔다.

   머리 상해치란 머리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을 나타낸 수치로, 723은 의식불명 6시간 이상일 확률이 6%, 1천950은 90%에 해당한다. 국내의 머리 상해치 안전기준은 1천 이하다.

   시험에서 안전벨트를 맨 인체모형은 운전대 상단과 부딪치며 안면부에 상당한 충격을 입었지만 상하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반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인체모형은 무릎, 가슴, 안면이 순차적으로 대시보드와 부딪치며 머리가 전면 유리를 들이받으면서 목이 심하게 꺾었다.

   또 조수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의 대시보드 위에 마네킹의 다리를 올려놓고 한 충돌 시험에서는 에어백이 펴치는 힘(약 시속 200㎞ 이상)에 의해 양발이 앞유리를 심하게 때린 뒤 무릎 이하가 분리돼 튕겨져 나가며 상.하체가 심하게 접혔다.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맨 아동 마네킹과 그렇지 않은 마네킹을 태워 충돌 시험한 결과 안전벨트를 맨 마네킹은 좌석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지만 착용하지 않은 마네킹은 충돌 순간 무릎이 앞좌석 등받이와 부딪치며 이어 머리가 루프(지붕), 운전석 머리지지대와 연달아 충돌했다.

   보험개발원 측은 "뒷좌석에 앉은 아동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하고 에어백 위에 다리를 올려놓을 경우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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