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일 자신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제주시 모 초등학교 김모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여학생 3명과 함께 해수욕장에 놀러갔다가 몸을 씻겨준다며 2명을 차례로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김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들은 김 교사를 고소할 뜻을 밝혔지만 김 씨는 "제자의 몸에 묻은 모래를 털어줬을 뿐 성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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