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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관 총무원장 검문' 경관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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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관 총무원장 검문' 경관 인사조치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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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한 과도한 검문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당시 검문을 한 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경관 2명을 다른 경찰서로 전보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당일 검문업무 책임자인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을 계고조치하고 관할 종로경찰서장에게도 서면경고할 예정이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직 내부에 찬반 여론이 있었지만 일반 시민에게도 예의바르게 검문을 해야 하는데 불교계 최고 어른에게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인사조치를 한다"며 "정상적인 검문이지만 언행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현장 근무자들이 조금 신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문 사건에 대한 불교계 반발에 대해 어 청장은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수배자 검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황이라고 확신한다. 일련의 불편한 상황 때문에 굉장히 미안스럽다"라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또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과잉 검문이 `철저한 검문검색'을 지시한 상부 공문에 따른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경찰은 해명했다.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 중이던 수배자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해 체포영장 발부자에 대한 감시와 검거 활동을 강화하라는 취지에서 `수배자 검거 강화지시'를 하달한 바 있지만 조계종 관계자나 스님들의 차량에 대해서까지 검문검색을 강화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조계사 내 농성 중인 `촛불집회 수배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관들이 지난달 2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신분을 확인하고 승용차를 뒤지는 등 과도한 검문을 벌여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등의 사과에도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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