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하나로렌트카 위약금은 고무줄..부르는게 값"
상태바
"하나로렌트카 위약금은 고무줄..부르는게 값"
  • 이경환기자 nk@nking.com
  • 승인 2008.08.07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렌터카 업체가 자체 규정을 무시한 채 과도한 위약금을 챙겨 말썽을 빚고 있다.

서울 홍제동에 사는 김모씨는 여름 휴가를 떠나기 위해 지난 4일 하나로렌트카에서 12인승 승합차량을 12만원에 빌리기로 했다.

바로 다음 날 휴가를 떠난다는 말에 렌트카 업체는 그날 저녁 차량을 집 근처까지 가져다 준다고 했다. 그러나 차량을 인수하러 간 김씨는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다.

김씨가 갖고 있는 2종보통 면허로는 12인승 승합차량은 대여가 안된다는 것.

당초 예약할 당시 자격요건을 묻지 않았던 만큼 업체 측의 잘못을 따졌고, 결국 계약 해지를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은 위약금 5만원이라고 했다.  또 절차상 계약금을 전액을 받아야 정산이 가능하다면서 12만원을 달라고 했다. 

이를 건내자 업체 측 직원은 김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12만원 전액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다. 김씨가 거세게 항의해 결국 고성이 오가고 나서야 직원은 위약금 뺀 나머지 금액 7만원을 땅 바닥에 내 던지듯 돌려줬다.

황당한 김씨는 하나로렌트카 홈페이지를 통해 위약금에 관한 이용약관 조항을 살펴보니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환불, 24간 이후에는 대여금의 10%의 위약금을 받는 것으로 책정 돼 있었다.

김씨는 "명확히 취소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위약금을 받아 챙기는 행태가 황당하기만 하다" 며 "게다가 1종면허가 있는 사람 누구 것이든 사인을 받아오면 업체 측은 책임이 없으니 차를 빌려준다는 등의 대처에 다시는 렌트카를 이용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더 어이가 없는 건 본사 대표라는 사람이 담당 직원이 위약금을 과도하게 받아갔다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직원과  싸우던지 해서 돈을 받아 가라는 식의 '배짱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나로렌트카 측은 "고객이 지정한 시간에 차량을 가져갔지만 약속한 장소에 나오지 않아 직원 2명이 고객을 2시간 30분이나 기다린 만큼 위약금에 일정 패널티를 더 했을 뿐"이라며 "고객이 지정한 차량을 가져간 것 뿐이고 2종 면허 소지자에게 12인승 승합차를 빌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