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5일 성남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위반)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진보단체 회원 12명을 연행, 2개 경찰서에 분산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5시50분께부터 10여분 동안 성남시 수정구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시 대통령 방한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3회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안산상록, 화성동부 등 2개 경찰서에 분산, 신원확인과 함께 집회 참가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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