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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빙과류 먹어도 돼?"..유통기한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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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빙과류 먹어도 돼?"..유통기한 도마에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11 08: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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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은 무기한?

소비자가 유통기한없이 제조일자만 표시돼 판매되는 빙과류에 문제를 제기했다.

냉동보관하는  가공식품이라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변질우려가 있기 마련인데 유통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창원시 송정리의 조모씨는 며칠 전 마트에서 구입한 롯데제과의 '주물러(콜라맛)' 제품 포장지에 기재된 제조일자가 07.08.30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냉동보관제품이라고는 하지만 1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던 조씨가 제조업체인 롯데제과에 항의하자  "빙과류는 별도의 유통기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조씨는 "아무리 냉동보관을 한 대도 6개월 이내에 판매해야지 1년가량 제조일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구입가를 환불받았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 관계자는 "빙과류는 영하 20℃이하에서 운반, 보관되므로 유통기한이란 것이 따로 없다. 소비자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차원에서 제조일자만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7년 7월 1일부터 종이재질의 포장이나 멀티포장(묶음판매)에 한해 제조일자를 표기하고 있고 2009년 1월부터 개별포장에 대해서도 제조일자를 표시하도록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의 관계자는 "빙과류는 유통기한에 대한 강제 표기 규정이 없다.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제조일자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의 맛이나 질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진화된 소비 형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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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마니아 2008-08-11 13: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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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냉동 온도에서는 균이 살수 없다는 무상식적인 생각들 때문인것이죠.

돈된다면 똥물도 설탕물로 만들어 팔아 먹는 사람들의 심리를 먼저 뜯어 고치는게 빠르겠다는..